청년 도약 계좌란?
청년 도약 계좌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형 적금 상품으로 5년 동안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한다.
- 담당부처: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
- 기준연도: 2023년
- 문의처: 1397
- 지원주기: 매 월
청년 도약 계좌 지원대상
청년 도약 계좌의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이다.
- 나이: 신규 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세~34세 이하인 청년
(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을 추가로 인정한다)
- 개인소득 요건: 직전의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종합 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.
(단,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한다)
- 가구 소득 요건: 가구 소득이 중위 180% 이하인 자를 기준으로 한다.
**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 전이라면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**소득확인은 국세청의 소득확인 증명서를 통해 이루어진다.
청년 도약 계좌 내용
- 청년 도약 계좌를 신청하게 되면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최대 6%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한다.
-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.
청년 도약 계좌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
- 청년 도약 계좌 신청 방법
청년 도약 계좌 신청의 경우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.
- 청년 도약 계좌 처리 절차
1. 상담 및 계좌 신청
- 기업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국민은행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경남은행, 광주은행, 전북은행, SC제일은행에서 신청 접수
2. 신청한 대상자를 통합적으로 조사하여 심사
-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
3. 대상자 선정
- 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 선정
4. 청년 도약 계좌 개설
- 서민금융진흥원의 관리 하에 청년도약계좌 개설
5. 사후 관리
- 서민금융진흥원의 관리 하에 관련사항을 처리
청년 도약 계좌 기타 정보
- 서민금융진흥원: www.kinfa.or.kr
- 근거법령: 조세특례 제한법
'복지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, 예상 수령액 (0) | 2024.03.15 |
---|---|
평생 교육 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(0) | 2024.03.13 |
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(0) | 2024.03.10 |
저소득층 기저귀 바우처 및 조제분유 지원 신청 방법 (0) | 2024.03.09 |
2023 연말정산 하는 법 간소화 서비스 (0) | 2023.01.16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