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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 정보

저소득층 기저귀 바우처 및 조제분유 지원 신청 방법

by Dahi 2024. 3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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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개월에서 24개월까지의 아기를 키우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필요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이다.

2024년을 기준으로 매달 전자바우처 및 바우처로 제공

(담당부처: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/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: 129)

 

지원대상

0~24개월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

저소득층 기저귀 바우처 선정 기준

-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(영아의 수만큼 지원을 한다)

1.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가구와 차상위계층가구, 한부모가족 수급 가정에 지원

2.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의 장애인 가정

(아버지 또는 어머니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한다)

3.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0%이하의 다자녀 가정

 

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

-조제분유 지원 대상

1. 아동복지 시설 및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보호, 입양대상 아동, 한부모 가정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

2. 기저귀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임산부의 사망 및 특정 질병, 의식 기능의 저하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

(특정질병: 에이즈, HTLV감염, 악성신생물,방사선 및 항암 치료 등)

 

지원하는 내용

기저귀 바우처의 경우 월 9만원,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월 11만원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

신청 방법

1. 영아가 등록이 된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
2. 복지로사이트 (www.bokjiro.go.kr) 혹은 정부24사이트(www.gov.kr)에서 온라인 신청

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

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을 한 뒤 (서비스 신청) 클릭 후 (복지서비스 신청) - (복지급여 신청) - (임신출산)- (저소득층 기저귀지원)

 

신청 내역 처리 절차

1. 보건소 및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에 대한 접수를 진행

2.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

3. 보건소에서 대상자 결정

4. 보건소에서 이의 신청 접수를 받음

5.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

6. 보건소에서 서비스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모니터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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