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개월에서 24개월까지의 아기를 키우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필요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이다.
2024년을 기준으로 매달 전자바우처 및 바우처로 제공
(담당부처: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/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: 129)
지원대상
0~24개월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
저소득층 기저귀 바우처 선정 기준
-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(영아의 수만큼 지원을 한다)
1.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가구와 차상위계층가구, 한부모가족 수급 가정에 지원
2.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의 장애인 가정
(아버지 또는 어머니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한다)
3.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0%이하의 다자녀 가정
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
-조제분유 지원 대상
1. 아동복지 시설 및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보호, 입양대상 아동, 한부모 가정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
2. 기저귀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임산부의 사망 및 특정 질병, 의식 기능의 저하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
(특정질병: 에이즈, HTLV감염, 악성신생물,방사선 및 항암 치료 등)
지원하는 내용
기저귀 바우처의 경우 월 9만원,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월 11만원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
신청 방법
1. 영아가 등록이 된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2. 복지로사이트 (www.bokjiro.go.kr) 혹은 정부24사이트(www.gov.kr)에서 온라인 신청
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
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을 한 뒤 (서비스 신청) 클릭 후 (복지서비스 신청) - (복지급여 신청) - (임신출산)- (저소득층 기저귀지원)
신청 내역 처리 절차
1. 보건소 및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에 대한 접수를 진행
2.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
3. 보건소에서 대상자 결정
4. 보건소에서 이의 신청 접수를 받음
5.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
6. 보건소에서 서비스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모니터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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