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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에 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돕고자 중앙부처에서 시행한 복지사업
- 담당부처: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
- 기준연도: 2024년
- 문의처: 1350
- 지원주기: 분기
- 제공유형: 현금 지급
고령자 지원금 지원대상
사업장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사업주
선정기준
- 아래의 모든 자격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
1. 사업 적용 기간: 고용보험이 성립한 날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때.
2. 고령자 수의 증가: (매월 마지막 날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고령자 수를 기준) 분기별 매월 말일에 현재 고령자 수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의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했을 경우.
지원내용
- 지원 금액 및 기간: 분기별 고령자 수가 1인 증가할 때마다 30만원씩 최대 2년을 지원
- 지원 한도: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% 이내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(10인 미만의 사업장은 3명)
신청방법
- 사업장 주소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
- 고용24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(www.work24.go.kr)
고령자 고용지원금 처리 절차
1.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
2.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
3. 고용노동부에서 대상자 결정
4.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 지급
5. 고용노동부에서 이후 상황에 대한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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